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반근무일(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초과수당을 받나요 기본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근로시 1.5배 가산, 8시간 초과근로시 2배가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0
0
현직장 퇴사일3월31일 이직할회사 3월18일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군데의 회사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0
0
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1
0
0
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통지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와 잘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0
0
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정한대로 나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월30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면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꼭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0
0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 퇴사일자를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고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졍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0
0
법정공휴일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준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예상되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0
0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문의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계약직 근로 후 퇴사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0
0
취업규칙이 없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을 규정한 경우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소급적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0
0
육아 휴직 전 부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중에 일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0
0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