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 휴무로 지내셨다가 이번에 01월 28일자로 퇴사 요청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어요
계산하면서 기간을 산정 중인데 많이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 무급 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1월 31일
2023년 12월 19일~2024년 01월 28일
총 72일로 무급 기간이 확인되는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기간으로 산정되다보니 무급기간이 있을 경우, 어떻게 기간을 산정해야되는지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산정한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 2023년 10월 31일 (3일) /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31일)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1월 28일 (28일) 총 92일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023년 10월29일~2024년 1월 28일 중 무급휴직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8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최종 3개월은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이 3개월내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결국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최종 3개월에서 휴직한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무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최종3개월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 임금 / (92일-60일) =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 및 그때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이내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즉, 2023.10.29.~2024.1.28.(92일) 중 무급휴직 기간인 2023.12.19.~2024.1.28.(41일)을 제외한 2023.10.29.~12.18.(5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5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 하에 무급으로 휴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0.29.부터 2023.12.18.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