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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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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 관련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개월이상의 체불발생이 아니라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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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없는 재택근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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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유그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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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어도 기존 업무강도를 유지하는것은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업무량이 변동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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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행사일에 비 조합원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변동하는 것(12시->11시)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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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통보후 저보다 연차가 낮은 직원에 월급상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예정인 직원에게까지 임금인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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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중 재취업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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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법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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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연봉계약서작성후전년도연봉기준으로월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연봉을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상일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여도 임금은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받아야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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