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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 현금 지급했을 때 생길 문제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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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달라요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금액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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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 이직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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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하지만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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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이 근로하는 날인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지만,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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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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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입사약속 파기로 비롯된 일정차질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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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는 식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100%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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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에 표기되지 않는 비공식 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직도나 인력구성 및 운영방향은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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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30일로 정한 바가 없다면 2주 전 통지도 충분한 기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잘 합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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