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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시온의 별
시온의 별

산재처리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제 여동생이 물류센터 에서 3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품검수 업무를 해오면서 엘보가 온적이 있었고 그땐 일이 바쁘고 빠지지 않고 일을 하려고 자비로 치료했었는데 최근엔 냉장고등 가전제품을 다루면서 어깨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있는 주업무는 냉장고, 원목장, 오븐기등, 대형상품 부터 소형 상품 까지 반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께근 파열과 뼈에 물이 고이는 증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발생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산재가 가능 할지 고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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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병력이나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신체부담수준 등에 따라 최종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발생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산재가 가능 할지 고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장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질병이 발생된 부분의 입증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상병이, 반복적이고 과도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입증이 까다로우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니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종사시간, 질병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