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민원 진행 중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문자를 받았어요

2022. 06. 17. 11:26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야기 입니다.

동생이 미용실에 일하고 있었고 용역계약서를 쓰고 고정 금액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일정 했구요. 주 6일 근무 했습니다.

2년 6개월을 일를 하고 있던 와중 몸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일을 쉴려고 하니

미용실에서 하루 아침에 제 동생을 잘랐습니다.(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성실히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일했던 곳인데 도의적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요구 신고를 했습니다.(근로자성 민원신고)

노무사 및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용실이 체인점인데요 본사가 따로 있는 곳인데 본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내용은 근로자성 민원신고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출장 비용 및 대응에

소요된 비용을 제 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민원 취소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미용실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이런식으로 문자를 받고 취소 한거 같아요.

질문1. 근로자성 민원신고를 계속 진행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동생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청구비용을 안낼 수 있는 방법)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며, 설사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6.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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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바,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답변2.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게 된다면,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6. 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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