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민원 진행 중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문자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야기 입니다.
동생이 미용실에 일하고 있었고 용역계약서를 쓰고 고정 금액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일정 했구요. 주 6일 근무 했습니다.
2년 6개월을 일를 하고 있던 와중 몸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일을 쉴려고 하니
미용실에서 하루 아침에 제 동생을 잘랐습니다.(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성실히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일했던 곳인데 도의적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요구 신고를 했습니다.(근로자성 민원신고)
노무사 및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용실이 체인점인데요 본사가 따로 있는 곳인데 본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내용은 근로자성 민원신고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출장 비용 및 대응에
소요된 비용을 제 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민원 취소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미용실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이런식으로 문자를 받고 취소 한거 같아요.
질문1. 근로자성 민원신고를 계속 진행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동생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청구비용을 안낼 수 있는 방법)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