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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 명세서를 보는데 매년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이 늘어나네요

매년 월급이 오르긴 하는데


명세서 표기를 보면 기본급이 매년 1~20만원씩 줄고 죄다 연장수당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하는 이유도 말안해주고..


제가 혹 손해 보는건 없겠죠??


월급은 280에 식대20 월4회 휴무


8시출근 5시반 퇴근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혹 손해 보는건 없겠죠??
      →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이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본급이 줄어드는 대신 포괄임금처리로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나는 경우

      통상임금의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므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가 기본급으로 있을 때보다 회사는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어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줄어들면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들면 추가로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의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을 줄이는 이유는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도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