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데 급여에 맞게 기본급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에 넣어 변동해도 무관한가요?
급여는 월 2350000원으로 정해져있는데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5시간) + 휴일근로수당(10만원) +식대(10만원) 입니다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받았는데 두가지항목이 들어오지 않아 수정을 요청 드려 새로 받았는데 그 전보다 기본급이 3464원 줄어있고 고정연장수당이 3464원 늘어나있습니다 그렇게 2350000원은 딱 맞는데 급여에 맞게 두가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무관한가요?
회사에서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하는건가요?
기본급이 줄어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