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데 급여에 맞게 기본급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에 넣어 변동해도 무관한가요?
급여는 월 2350000원으로 정해져있는데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5시간) + 휴일근로수당(10만원) +식대(10만원) 입니다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받았는데 두가지항목이 들어오지 않아 수정을 요청 드려 새로 받았는데 그 전보다 기본급이 3464원 줄어있고 고정연장수당이 3464원 늘어나있습니다 그렇게 2350000원은 딱 맞는데 급여에 맞게 두가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무관한가요?
회사에서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하는건가요?
기본급이 줄어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구성항목 변경은 무효입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례와 같이 임금구성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들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기본급이 줄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