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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딱따구리277

영원한딱따구리277

포괄임금제인데 급여에 맞게 기본급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에 넣어 변동해도 무관한가요?

급여는 월 2350000원으로 정해져있는데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5시간) + 휴일근로수당(10만원) +식대(10만원) 입니다

회사로부터 명세서를 받았는데 두가지항목이 들어오지 않아 수정을 요청 드려 새로 받았는데 그 전보다 기본급이 3464원 줄어있고 고정연장수당이 3464원 늘어나있습니다 그렇게 2350000원은 딱 맞는데 급여에 맞게 두가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무관한가요?

회사에서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하는건가요?

기본급이 줄어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구성항목 변경은 무효입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례와 같이 임금구성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들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기본급이 줄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