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 대체 공휴일인데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근무는 12월달부터 해서 3개월째 입니다.
일요일 12시간 일하고 주12시간
보험 안들었어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아앙아앙!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12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시급×(8×1.5+4×2)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2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설연휴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시급*1.5]+[4시간*시급*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