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부전나비291
알뜰한부전나비291

오늘 설 대체 공휴일인데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근무는 12월달부터 해서 3개월째 입니다.

일요일 12시간 일하고 주12시간

보험 안들었어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아앙아앙!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12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시급×(8×1.5+4×2)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2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설연휴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시급*1.5]+[4시간*시급*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