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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가재99

선한가재99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인데 공휴일에는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인데 요번 설날에 3일 일했거든요. 그럼 설날동안에만 일한 시급은12000원인가요? 18000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설날동안에만 일한 시급은12000원인가요? 18000원인가요?

      →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제외한 시급은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제외 시급은 1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은

      12,000원이 아닌 10,000원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0000/1.2*1.5=15,000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면

      일반 시급은 10,000원이며

      공휴일이라면 15,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