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선한가재99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인데 요번 설날에 3일 일했거든요. 그럼 설날동안에만 일한 시급은12000원인가요? 18000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설날동안에만 일한 시급은12000원인가요? 18000원인가요?
→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제외한 시급은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제외 시급은 1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은
12,000원이 아닌 10,000원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0000/1.2*1.5=15,000원이 적용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면
일반 시급은 10,000원이며
공휴일이라면 15,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