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공휴일 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30인 이상 야간,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시급 9,860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날에 근무 한다면 18시~04시 30분까지 근무하고 22시 이후에 휴계시간이 1시간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야간,연장, 휴일 수당을 적용하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근무시 각 수당이 얼마나 가산하는지 퍼센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총 9.5시간 근로에 휴일근로 9.5시간, 연장근로 1.5시간, 야간근로 5.5시간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기본) 147,900(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 2배)
3. 연장근로수당 7,395(0.5배)
4. 야간근로수당 27,115(0.5배)
5. 따라서 총 합계는 182,410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9,860원*0.5*5.5시간=27,115원(세전)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9,860원*(8시간*1.5+2.5시간*2)= 167,620원(세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9.5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휴일에는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초과시에는 1배를 가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가산시간+휴일가산시간)=9,860×(9.5+5.5×0.5+8×0.5+0.5×0.5)=162,690(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에서 1.5배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