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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뜸부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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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으로 8시30분출근 5시30분 퇴근인데 혹시 공휴일에 근로시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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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시급의 1.5를 곱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공휴일에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x2)'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 휴일수당이 할증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셨다치면 12시간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8시간 x 1.5 x 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