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시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으로 8시30분출근 5시30분 퇴근인데 혹시 공휴일에 근로시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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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시급의 1.5를 곱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공휴일에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x2)'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 휴일수당이 할증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셨다치면 12시간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8시간 x 1.5 x 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