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근무 설날 및 공휴일 급여계산
만약 4조 3교대 아침근무 설날이나 공휴일에 근무하고 08 :00 - 16 :00 다음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서야할경우 16:00 -24:00 시급이 10,500원이라하면 그날하루는 얼마로 계산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근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00~24:00까지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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