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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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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설 명절 연휴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년 설연휴 2월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 총4일 이었는데요~

식당이라서 연휴 모두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8시간근무

1) (8시간 * 10,000원 ) * 4일 = 32만원

2) (8시간 * 10,000원 * 1.5배) * 4일 = 48만원

3) [(8시간* 10,000원*1배) + (8시간*10,000원*1.5배)] * 4일 = 80만원

4) [(8시간*10,000원)+(8시간*10,000원)] * 4일 = 64만원

5) 위의 계산식이 모두 틀렸다. 정답이없다.

질문1) [5인이상]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

근기법에 맞게 직원들에 정확하게 급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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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 [(8시간* 10,000원*1배) + (8시간*10,000원*1.5배)] * 4일 = 80만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3번이 타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설연휴가 본래 근무하는 요일이거나 주휴일이라면 3)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설연휴가 본래 근무하는 요일이거나 주휴일이라면 4)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 경우이고 시급제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3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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