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설 명절 연휴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년 설연휴 2월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 총4일 이었는데요~
식당이라서 연휴 모두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8시간근무
1) (8시간 * 10,000원 ) * 4일 = 32만원
2) (8시간 * 10,000원 * 1.5배) * 4일 = 48만원
3) [(8시간* 10,000원*1배) + (8시간*10,000원*1.5배)] * 4일 = 80만원
4) [(8시간*10,000원)+(8시간*10,000원)] * 4일 = 64만원
5) 위의 계산식이 모두 틀렸다. 정답이없다.
질문1) [5인이상]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
질문2)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
근기법에 맞게 직원들에 정확하게 급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 [(8시간* 10,000원*1배) + (8시간*10,000원*1.5배)] * 4일 = 80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시 x2))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3번이 타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설연휴가 본래 근무하는 요일이거나 주휴일이라면 3)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설연휴가 본래 근무하는 요일이거나 주휴일이라면 4)번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 경우이고 시급제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3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