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해고와 서면해고 대처방법 및 구제신청실익여부가 있을까요?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아직 2주째인 오늘 문자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서면해고할때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않아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구제신청을 해도 절차가 오래걸려 복직명령을 내려도 처음 계약한 한달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거 맞죠? 그리고 구두해고받고 서면해고통지되면 대처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유는 2주동안 1시간30분 일찍 조퇴해서해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보한 해고일자까지 근무하면 되며 문자통보는 서면통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서면으로 해고할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해고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유무는 해고 당시에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해고일 이후에는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면 약 2주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 것 이외에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일단 해고일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복직은 안되지만 해고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을 때 정해진 근로일 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해고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 어렵더라다도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