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사한퓨마30
근사한퓨마3024.02.11

구두해고와 서면해고 대처방법 및 구제신청실익여부가 있을까요?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아직 2주째인 오늘 문자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서면해고할때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지않아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구제신청을 해도 절차가 오래걸려 복직명령을 내려도 처음 계약한 한달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거 맞죠? 그리고 구두해고받고 서면해고통지되면 대처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유는 2주동안 1시간30분 일찍 조퇴해서해고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보한 해고일자까지 근무하면 되며 문자통보는 서면통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서면으로 해고할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해고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유무는 해고 당시에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아도 해고일 이후에는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면 약 2주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 것 이외에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일단 해고일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복직은 안되지만 해고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지를 받을 때 정해진 근로일 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해고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 어렵더라다도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