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해고당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2개월의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있고 2개월차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2개월차에 정규직이되고나서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불 등 관련 재도는 어떻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효력이 부정됩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가 가능하고 인정되면 수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을 지나야 인정됩니다. 수습이 기준이 아니라 3개월 도과 여부가 기준입니다.
위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