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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이후 임금체불로 볼수없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자에게 직접 계약금을 받았던 기간도 사장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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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지하철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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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면작성 및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가 있었으니 신고하여도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이 과소 지급된 것에 대한 청구와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행하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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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더 근로하라는 회사, 그냥 그만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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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등이 아니라 단순한 주문 증가등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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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연차사용과 퇴사 등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종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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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4일뒤까지만하고 그만두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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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부족한 연차일수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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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주휴수당 언급이 없으면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과 별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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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 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먼저 누가하느냐에 따라 퇴사사유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기간이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얀만료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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