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5일 근무로 계약이 되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 근 휴 근 근 근 휴
이런식으로 주말 상관없이 주5일을 채웁니다.
일의 특성상 이해할수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의 근무가 오히려 잘 맞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중이었는데요.
삼일절, 근로자의날 등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되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총원 12명인 사업장입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어장의 경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캐줄근무로 근무할지라도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고정적이지 않은 스케줄 근로의 경우 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추가 수당이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