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

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초반에 남성입니다.



촉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23년 12월에 근무를 시작하고, 3개월 들어가기 첫날 들어가기전인


1월31일에 "갑"에게 업무적격성평가결과 70점 미만이라 정식채용거부한다며 만료통지를 내밀어 약간에 부당함을 어필하고 어떨결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용사유 취소건에 얘기를 듣고자 평가를 기준으로하는 적성,능력,근무태도,실적,건강상태등 그 업무적격성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채용거부한다 라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어서 더더욱


저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억울함을 잠재우고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위 사항에 하나도 해당도 않습니다. 마지막 인생 마지막 직장이라 각오를 갖고 입사를 했기때문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 조차도 의아해하고 이건 아니라 할 정도로 동정을 주면서 그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재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낯추는 상황이죠.



서로들 개인의 신변만 챙기면서 그 한편으로 저를 위로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다시 면담을 요청하고 어제 면담을 했습니다.



위 내용과 같기도 한 내용으로


팀원의 동료들 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인사 평가를 했는지 모르나 재고를 부탁드렸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이기에 억울하니 인사에 부당함에 저항을 했습니다.


인사권자는 위 인사평가 내용에 강하게 어필하니


그는 일반적인 평가를 내 세워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인사를 기준이 있는데도


일반적인 평가를 했다라면서 얘기하는 인사권자의 표정이 아이너리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한 심정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장을 제외한 단 한사람이라도 저에 대한 업무미숙,


태도,건강, 예의,출근성적 전반적으로 흠결및 부적격한 얘기가 나온다면 바로 자진해서 퇴사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한번 기회와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사권사자는 그럼 설 연휴를 지나서 다시 보자하여 작은 1%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앞으로 저항하거나 법적으로 대항 할 건이 되어


구제받을 수 있을련지요.



귀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고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면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업무적격성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설연휴 지나고 이야기를 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동안 본채용 여부에 대한 인사평가를 톻해 최종 정식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시용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법적인 문제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시용평가와 관련된 제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본채용이 거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인사평다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내민 서류에 서명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