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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또 육아휴직도 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맞으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30일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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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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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된다고해서 근무하던중 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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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의 사용조건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창립일 휴가 사용조건에 대하여는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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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 임금이 늘어나면 평균임금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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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수당 월급제 vs 일급제 차이 임금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일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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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수급 중 근로제공 사실이 발생하여 대가로 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날짜는 취업한 날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날짜를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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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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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7시간 단축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해당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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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쿠팡 체험단 등 물품으로 얻는 소득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체험단이나 경품등의 물품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소득여부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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