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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사직을 권한 것이라면 날짜 변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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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연차사용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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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없애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이 넘는 근로는 법위반입니다. 근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에 2개월이상 계속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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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를 징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면 됩니다. 저성과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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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초과지급한 연차수당 환수시 근로자에게 법적문제 없이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과다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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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차감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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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회사와 이미 사직 협의가 끝났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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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에 대해서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포함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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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게있습니다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실질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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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본인이 원하면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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