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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가 달라도 합산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취업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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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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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에 지급하는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출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개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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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보시고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일의 1/2이상이 5인이상 근로한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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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일로 정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퇴사일은 퇴사처리가 된 이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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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하기를 원한다면 퇴사제안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따돌림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니 대표자에게 신고하고 행위자들과의 분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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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유급일을 말하여 주5일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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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직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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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하면서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는데 4대보험 신고 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급여의 차이가 크다면 보험료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동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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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이직확인서 두개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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