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최저시급으로 받았는데 실업수당
재직하고 1월달이랑 2월달은 22년기준 최저시급으로 받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받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작년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처럼 2개월 정도 최저임금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퇴사시점에 최저임금이 지급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1,2월은 사실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과 2월에 받은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으로 신고를 한 후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 받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