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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공휴일 수당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약속된 근로일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을 받는 것고, 일을 하면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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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5인미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추석연휴가 있던 목/금도 출근일이 되고 일하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면서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은 모두 출근한 것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쉬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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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 근무시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로중 식사시간등의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5*4.345*9620*1.5]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1.5배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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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면담을 했을때 답변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의사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해고이므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해고되어도 상관이 없으니 원하는 사직일을 적어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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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호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매장에서 파견근무는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장소와 내용에 맞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한 근로지 변경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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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휴일 재택 근무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한 경우 근로장소가 집이라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보고를 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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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외모 관련 발언을 한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작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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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다른 부서에서 전달 사항이 왔다고 불러서 갔다왔는데 욕설을 한 행위도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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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급여(기간제계약 일용직)시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따로 지급하지 않고 약속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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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직을 금지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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