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이 복리후생비로 2023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연금 항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산입될 경우, 최저임금 1% 초과금 부터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복리후생비로 2023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닌데 무슨 복리후생이고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건지.. 애초에 질문이 너무 말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여야 하는 임금이 아니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급여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성 목적의 급여이므로
최저임금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