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평가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평가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습니다
위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매월 지급되는 평가수당(고정)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고 단협, 임협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고정적인 금액 지급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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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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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면 이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가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으로서 성격이 있으며, 해당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산입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평가수당은 단협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평가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