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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로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간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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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에서 25시간 근무 변경시, 급여 비례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축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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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알바생 사업소득 신고시 대표자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 신고대상이 아니고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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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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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신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하기 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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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01번코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01번 코드 사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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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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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수당 5시간*1.5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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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역산 가능하신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시간을 합한 52시간이 1.5배 가산되었으니 78시간에 대한 임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합니다. [973,868원/78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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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부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춣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직이므로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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