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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퇴사통보에 대한 유급휴가->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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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가 소며하고 수당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직이라도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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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하니 사직서 제출을 하면 안됩니다. 해고일인 11월 2일 까지 근로한 후 3일 이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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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통장이 세금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정상태와 육아휴직부여는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외에는 회사는 육아휴직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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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자의 휴일수당 지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 근로일이 7일을 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1일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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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때 입증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처벌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잘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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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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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는 구별됩니다. 휴게실에 있다고 하여도 주문이 들어오면 일을 해야한다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4시간 매장도 대체자를 구해 휴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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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식당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니고 일한 기간이 단기라고 하여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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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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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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