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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잘시간에 일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면 부당징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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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도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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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병원, 주 45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원이면 최저시급만큼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월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입니다. 4대보험료가 대략 19만원 가량 부과되고 실수령액은 182만원가량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등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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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알바 제출하려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임금지급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한 상태이므로 보건증에 주민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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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협의를 거절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1월이상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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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반이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나 상여금등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일부를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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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명절에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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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매주15시간을 정기적으로 일한다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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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간단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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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급이기도 하고 연차를 차감하기도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근로시 11일 + 1년경과시 15일 발생하여 1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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