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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재택 대기 인사명령

어제 인사팀으로 부터 1년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후 정규직 전환조건이었지만, 수습을 11개월인 현재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당장 귀가하면 실업급여 퇴직금 계약만료일(약20일 남음)까지의 급여를 준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이메일로 "9월 27일 이메일 수령 시부터 근로 계약 종료일인 10월 16일까지 재택 대기를 인사 명령합니다.현 시점부터 근무하지 않고 귀가하셔도 되고, 10월 16일까지의 급여는 정상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귀가 전 HR에 방문하시어 사직서 작성과 출입카드 반납을 요청 드립니다."라고 통보 받았고 부당해고에 동의할수 없다고 하니 내일 출근해도 근무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습종료이고 계약 기간까지 월급은 주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잠시 들렸는데 출입증 권한을 삭제하여 들어가지 못하였고, 다른직원의 도움으로 함께 들어가자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당일 해고는 위법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인사발령이다 또한 명예회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내일 출근하려고 하는데 만약 쫓겨나면 그냥 수습 종료되길 기다려야 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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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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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규직 상황에서 수습기간인지

    아니면 수습 목적의 계약직인지 알기 어려우나

    전자라면 부당해고 제기 가능하고

    후자라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조치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2.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날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계약서를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당일 해고는 위법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인사발령이다 또한 명예회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내일 출근하려고 하는데 만약 쫓겨나면 그냥 수습 종료되길 기다려야 하는건가요?ㅜㅜ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