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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일시정지 하여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임도 함께 입증해야 노동청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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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30분 월 26일 만근 시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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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포괄임금제 해당이 안된다고했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업무가 많아 처리에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단순한 의견표명이므로 공식적인 결과는 향후 통지하게 됩니다.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있어 적법한 수당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 휴일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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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후 이직 후 다른 기관(육아휴직 3년 가능)에서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이 보장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3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정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내부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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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시간 이 지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전에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이직사유 발생시부터 12개월이내에 수급신청과 수급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지금부터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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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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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or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를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1)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1:1.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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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작성하는중입니다. 기준 날짜 및 해고예당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 말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9월30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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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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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80일 이상이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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