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회사를 입사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후에 5개월 계약 기간 연장 (12월까지)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1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