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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히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시급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넘는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시간*1.5]로 계산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별도로 계산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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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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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말 대체휴가 지급 계산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 9* 1.5 ] 일요일은 [8*1.5 + 7*2]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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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퇴사 시 미사용연차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년미만 근로로 받은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이 3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년 9월 16일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회사에 달라고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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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으로인한 상여금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를 의미합니다. 규정의 내용은 앞뒤 문맥의 파악이나 전체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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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회사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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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사를 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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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라면 연장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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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과 부과됩니다. 사대보험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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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년간 근무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년을 1일이라도 넘어야지만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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