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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연차일수계산?? (휴일의 경우 근로단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되어 1/1일만 휴무하고 다닌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24.12.31일 퇴사시까지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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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일정조건을 갖추었을 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문구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습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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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포함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어 수급기간을 정할때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50세 미만이 1년~3년간 가입한 경우 15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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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답변서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중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출석, 화해조건에 대한 조언등의 업무를 도와서 진행합니다 이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각각의 대리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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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4대보험취득신고시 소득월액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예상되는 평균월급액을 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총액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산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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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측 대학생 졸업 위한 휴직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학생이 취업을 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기간의 처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에 대하여 학업기간에 휴직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공기업은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취업한 해당 공기업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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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이야기 한 달 전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일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로 보이니 출근이 가능한 날짜를 정하여 사업장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근로자가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고 말을 한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회사에서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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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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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급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미달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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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출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다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해자가 사적행위중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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