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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숙사 진득기 질환도 질병으로 회사에 치료 요구할수있나요?

회사 기숙사 입실 했는데 몸이 간지러워서 보니깐 긱사에 진득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피부질환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회사에 치료를 요구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 관리 소홀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위생문제로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회사의 관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사에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