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진득기 질환도 질병으로 회사에 치료 요구할수있나요?
회사 기숙사 입실 했는데 몸이 간지러워서 보니깐 긱사에 진득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피부질환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회사에 치료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 관리 소홀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위생문제로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회사의 관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사에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