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그만둔다고 한다음에 다음사람 구하는도중 퇴직금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알바를 그만둔다고 했고 다음사람 구하는 사이에 다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사람은 못구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포기서약서를 써야한다고 a4용지에 퇴직금포기서약서를 내밀면서 주소와 연락처 서명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사람을 구하는 그사이에 다닌지 1년이 지났고 퇴직금포기서약서를 썼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비로소 퇴직해야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퇴직금 포기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근무중 퇴직금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에 쓴 퇴직금 포기 서약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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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재직기간 중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이전에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