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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2022년 8월 ~2023년 8월 11개(매월1개)발생2023년 8월 15개 발생2024년 8월 15개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인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112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8월 입사 2년이 되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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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미소진시 급여로 안 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멸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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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무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휴일근무시간x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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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임금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10일치 차감약정은 무효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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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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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급여 일할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 계산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개인간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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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외근명령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근업무 부서로의 전보가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2.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3.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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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4대보험 원천징수(건강보험료 등)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월간의 급여의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한회의 금액을 정산하여 더 내기도 하고 환급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일회적으로 상여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내년도의 건강보험료 정산시 더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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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후 회사요청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단절이 없이 1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라는 퇴사사유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퇴사와 재입사의 사유와 재입사 후 업무가 원래 하던 업무인지 등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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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근로장려금 수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미달되게 지급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합의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소득의 발생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3. 만일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해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신고등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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