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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이상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통상 정규직이라고 칭하는데 단지 연봉때문에 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반드시 1년을 1회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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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빨간날 휴일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습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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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대표가 욕을 하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폭언 특히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자의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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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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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인해서 문제가있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제가가지고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입사를 입증할 수있는 다른 서류나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제출할 수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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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법에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임산부과 관련해서는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초과근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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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계약직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1개월이상의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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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후 퇴사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2일분만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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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을 책정하였을 것입니다. 7월 7일 퇴사 하면서 2번의 휴무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7월 임금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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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계약자 연장 계약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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