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가 어려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재입사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0
0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종료일은 상호간의 합의가 우선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8월 20일까지 근무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확한 의향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0
0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 30일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합니다.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아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알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8년 7월1일로 현재까지 5년이상 근로라면 11+15+15+16+16+17= 90 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도 3년이므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5.0
1명 평가
0
0
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0
0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실재 근무일수는 출근한 날과 주휴일을 합쳐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출근일에 따라 다르지만 주5일 근무자라면 주1일은 제외됩니다. (5일근무+1일주휴잏)2.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5년이상인 경우 50세미만 210일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인경우 24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계산을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