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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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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년분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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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한글날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고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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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다면 주말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도록 계약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그 차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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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소득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의 소득이므로 육아휴직기간과 배달일을 하는 기간을 맞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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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탈수있나요본인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회사팀장언니가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자진퇴사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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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일자리를 갖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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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일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입사일이 되지 않아 퇴사하면 다음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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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그로 인해 받는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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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면 반드시 두달 후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치 않는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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