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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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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개월이상 고용하면 상용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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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이틀이내 자진퇴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업장에서 명시적으로 거절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소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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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절기간이 있고 채용 절차를 새로이 진행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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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갖춰야할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등의 요건은 없지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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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1년 이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 기간의 단절이 있고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 것이니 재입사시부터 2년이 초과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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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다음년도 입사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 소멸전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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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자질구리한 심부름을 맨날 시키는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적용무지시는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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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가는 생기는 조건과 어떨 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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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가 최초입사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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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개월분의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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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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