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근로지속에 관해여 질문 해봅니다.
제가 약 2년동안 근무하였고 주6일 8시간 근무에 평일에 하루 휴무엿구여
가게사정으로인해 쉬고오라고 해서 제의사와 상관없이
비수기때 3주정도 4월한번 10월한번 유급휴가개념으로 쉬었구요
퇴직금이 지급이없어서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그 쉬라고한걸 자기들은 이제와서 근로단절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구요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보낸 유급휴가비같은 메세지나 더쉬다가 뭐 몇일부터 나오라는 그런 내역도 여러개있어서
스샷첨부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증거가 더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