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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두꺼비30

환한두꺼비30

실업급여 받는 날짜를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시점부터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31일 계약 종료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 월급날이 익월 7일에 지급되는데,

회사 담당자는 그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퇴직통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용노동부에 8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월급을 정산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급과 상관없이 회사가 바로 퇴직처리해서 11월1일부터,

바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하고 회사에서 처리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상관없이 회사가 바로 퇴직처리 하더라도 신청기간 대기기간 등이 있어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날은 신청일로 부터 2주 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 지급과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과 상관 없이 퇴직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