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날짜를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시점부터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31일 계약 종료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 월급날이 익월 7일에 지급되는데,
회사 담당자는 그날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퇴직통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용노동부에 8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월급을 정산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급과 상관없이 회사가 바로 퇴직처리해서 11월1일부터,
바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