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계획서 제출을 강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회사에서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다른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면 회사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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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퇴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억지로 근로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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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1년1개월간 47일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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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처리되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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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초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어쩔수 없는 장시간근로를 회사가 묵인한 것이므로 1년이내에 52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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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필요한 자료 안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보명령을 하는 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근로자와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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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인데 내용증명 보낸데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강제로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더 받은 임금은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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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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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때 회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육아휴직 복직자를 퇴사하도록 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치 않는데 회사가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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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시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한 연차 15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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