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공고에 시급 일 점 오 배 포함한 걸로 올려도 되나요
아르바이트 공고에 올라와 있는 시급에서 주 휴 수당과 시급을 시급에다 합쳐서 올리는 경우도 있듯이 야간 수당과 시급, 그거를 공고 사이트에 시급에다 올려놓는 것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지급할 임금을 상세히 구별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관련 공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을 합해서 시간당 임금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저녁 10시~6시), 근로기준법에 따라사 야간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시급 명시하시고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 포함한 얼마라고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 해당 시급에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공고시 정확한 계산에 따라 포함된 시급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