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덜 받은 거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지급이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계산해 차액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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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후 수습기간 3개월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상있다면 가족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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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25일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중도입퇴사시 별도로 계산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60만원/31일*25일 로 계산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도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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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4대보험 가입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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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장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임금복지과-505,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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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없애고 12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주장대로라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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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주말포함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휴가일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금,토일이 경조사휴가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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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정한 해고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와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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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초과 수당 대신 보상휴가 실시 같은주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미만이 되어도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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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러한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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