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교통비가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이 없어서 출근 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귀책사항이 있는지요?
아님 지급되지 않아도 마이너스로
비용을 감수하며 출근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럴때는 그냥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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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미지급에 따른 사업주의 귀책이 분명히 존재하나,
그것이 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경우라고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자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법적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