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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어린라마카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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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교통비가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이 없어서 출근 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귀책사항이 있는지요?

아님 지급되지 않아도 마이너스로

비용을 감수하며 출근해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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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럴때는 그냥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미지급에 따른 사업주의 귀책이 분명히 존재하나,

    그것이 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경우라고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자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법적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