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효력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니 회사에서 정한 근로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니 퇴사일을 미리 알리고 인수인계자료를 정리해 전달한 후 원하는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이므로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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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유급휴가으로 인해 소멸된다고 통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유급휴가에 대체했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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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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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8월31일까지 근로하여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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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이니 근로자는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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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급여랑 위로금 합산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7월까지의 임금은 일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청구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이니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조건은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합의문이 명확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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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퇴사 전 3달기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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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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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세후220받는데 신고는 세전200으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식비 비과세가 20만원이므로 과세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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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매니저 체용시 근로계약조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위약예정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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