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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 진정서를 6월 17일에 접수하여 처리기한이 7월 22일로 지정되었다가 8월 26일로 늘어났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진정서가 다 처리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알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닌분들도 많아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조사가 완료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처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