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 진정서를 6월 17일에 접수하여 처리기한이 7월 22일로 지정되었다가 8월 26일로 늘어났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진정서가 다 처리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알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닌분들도 많아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조사가 완료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처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