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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통보시에 사직서 작성 없이는 퇴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해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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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2기의 임금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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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와이프단축근무 동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부인 근로자 각자가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을 신청한다면 회사에서는 동시 사용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데로 사용가능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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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거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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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시 급여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5일간 수급이 되지 않으며 주15이상일을 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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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새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만 명시한다면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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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 변동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사유가 되지 않으니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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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연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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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 대한 연차가 당해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인턴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후 6개월이 지났다면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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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후 재택통보 -> 거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라 가능한 조치이므로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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